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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에 관한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02

  •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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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민님의 글입니다.
황색시에 교차로통과시 적색등으로바껴 교차로에서 좌측에서직진

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좌측 후미에 추돌한사고입니다..너무 어두

웠고 왼쪽3차선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중인관계로 왼쪽편은 전혀 보

지도 못했습니다

먼가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지만 돌같은게 튀었다고만 느꼈을뿐

사고라는점을전혀 인지 못하였고 계속주행중에 혹시 사고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다시 그자리로

돌아왔을때 한분이 길가에 앉아있었습니다..그때 사고라는걸 알았

고 이후에 수습은 잘했습니다..그럼 이런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경찰서에서는 뺑소니반서 조사는 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나왔구요.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라 한다던

데 오토바이가 차 왼쪽 뒷바퀴위을 추돌한거라 계속 운전하는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구요,,많은 차들이 지켜보고있었는데 어떻게 도주

할수 있겠어요?경찰한테 제가 뺑소닌지 아닌지 물어바도 대답도 안

안해주네요.,답변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피해자분이 뺑소니라고 신고한게 아

니라 제가 직접 돌아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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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되고, 과다한 벌금도 내셔야 하기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