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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관련

  • 작성자

    폐인

  • 작성일

    2004.12.06

  • 조회수

    328

지난달 11월 14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시 0.14% 나왔습니다.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영업직이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니...혈액채취해주겠다 해서..(그때까지만해도 혈액채취하는게 수치가 더많이 나오는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근데 11월 26일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니까...혈액측정수치가 0.213%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나 비용정도 좀 갈쳐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