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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

  • 작성자

    후회맨

  • 작성일

    2004.12.06

  • 조회수

    365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3일 00시30분경 경기도 영통에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0.127로 면허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경력은 없으며, 단순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지 못하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시 소주 4잔 정도를 급하게 먹고 바로 나온 직후라서 많이 나온것
같기에 재측정을 요구하였더니 한번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혈액채취를 하라고 해서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혈액채취를 하게되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더 많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누가 다시 측정하겠습니까?
결국 혈액측정을 취소하였는데....
만에 하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정지로 감면될 가능성은 있는지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허취소에 벌금도 만만치 않은데...너무 엄한 처벌인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