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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감 받을수 있을지?

  • 작성자

    후회막금

  • 작성일

    2004.12.10

  • 조회수

    48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12월9일) 22:0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이 폭주중이라 날씨도 춥고하던차에 저의 순간적인 착각으로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음주운전 처음입니다.(어제는 정말 뭐에 홀렸나 봅니다.- 지금 후회막금입니다.)

식당주차장에서 출발하여 30m도 가지않아 단속되었습니다.
호흡수치로는 0.102로 취소에 해당됩니다.
운전경력은 10년이며, 깨끗합니다.
혈액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고 왔습니다.
40일짜리 임시면허증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조서 마지막 하고싶은말에...)
죄를 지었으니 벌은 마땅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조금 넘은 상태이고,
벌점, 사고경력, 음주경력등이 전혀없으니 제발 정지로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아내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직업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외근이 많아 운전을 반드시 필요로합니다.(경찰서에서는 운전직이 아니라서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난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벌금도 벌금이지만, 어떻게든 취소가 아닌 정지로 선처를 구할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고싶습니다.
부디!
가슴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위한 절차, 필요서류, 기타의 준비자료등.... 모든면에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취소에서 정지로 선처 받을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