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0

  • 조회수

    346

"""---------------------------------------------------------------------------------
☞ 윤재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순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정지를 당했습니다
숫치는 0.056 입니다
조서를 받을때 체혈은 안한다고 했는데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음주운전을 한 자체가 나쁘지만 직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0-90일 소요되기에
기간의 이익이 없고, 이의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시어야
1/2 감경을 받고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