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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경감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2

  •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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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041106일24:40분경 단순음주로 수치: 0.103 으로 취소가된 사람입니다 운전경력은 93년도 2종보통을 취득하여 10년무사고로 올해 1종보통으로 갱신도 되었음니다,면허취득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운전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교통법규이반도 하지않았고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원래 술을먹으면 택시를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데 얼울한마음도있지만 일이꼬이고 말았음니다, 친구하고 소주한병정도 먹고 약 3키로정도 운행하다가 집근처에서 단속에 걸렸읍니다,회사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데 운전을 하지못하면 집에서 도로까지 약15분정도 내려가서버스를 타야 하는불편함도 있지만 회사에서 알게되면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도 있음니다, 취소에서 정지로 경감을 받기위한 절차밑 기타준비자료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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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이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심사기준에 여러 정황이 부합되도록 각종 유리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자료 준비등은 행정소송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로 전화문의 주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