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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정지처분 경감여부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2

  •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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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막급님의 글입니다.
저희 신랑이 12월 11일 오전 10시넘어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치는 0.05였구요.
회사에서 새벽에 야식에 술을 몇잔마시고 집에와서 잠을 3시간정도
잔후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가 걸렸습니다.
저는 예정일을 넘긴 임산부입니다.
혼자 병원에 간다고 했어야하는건데 제잘못입니다.

구제 받을수 없나요?
경찰관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정상참작이 될수 있다고하던데
구제가 가능한지여부와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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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정지의 경우 심판기간이 60-90일 소요되기에
집행정지 등을 병행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가능한 하루 빨리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88-1972로 전화주시면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