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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기소유예..

  • 작성자

    김성룡

  • 작성일

    2004.12.12

  •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가능하다면 행정심판을 의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2004년 8월에 혈줄알콜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9월 4일부로 임시면허도 끝났구요. 10월중순경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차장에서 파킹도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사고가 난거죠.
주차장은 연탄구이 식당 출입문과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식당 특성상 제차 바로옆에 연탄을 예열하는 화덕이 있어서 조금더 안전하게 옆으로 이동 주차하던중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고 무면허운전 입건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제 직업이 여러곳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면허가 취소되어 막막했는데 무면허 사고까지 겹쳐 재취득 기간이 2년으로 늘어 답답할 뿐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진단결과 아무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사고 다음날 퇴원했구요. 합의역시 했으나 경찰과검찰은 입건후 조사끝에 11월30일부로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이번에는 귀하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하였으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 면허 재취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1년(음주운전 취소)으로 감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