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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단속 처벌에 관한 법정 타당성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3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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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님의 글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잠깐 정차(시동끈 상태) 중에
인근 도로(주유소 약10m)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유소(도로아님)에서 정차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공무집행법 등을 거론하며 단속지점까지 동행
및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도로 아닌 주유소에서 정차중인 운전자를
음주측정 하게한 행위의 정당성,
2)음주측정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의 법정 정당성
등에 대해 질문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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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요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속 당시에 음주운전 중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정차 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위법성이 없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려면
귀하의 경우 위법성 여부보다 가혹성을 강조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