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면허취소 구제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4

  • 조회수

    443

---------------------------------------------------------------------------------
☞ 강감찬님의 글입니다.
이번 12월 3일날 음주측정을 받고 0.130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이 기술영업직이다보니 하루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 구제제도가 있다는걸 알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떤경우에 구제가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청구하여 재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면에 의한 심판으로 이루어지기에
단순히 음주수치 낮거나 생계가 어렵다고 하여 구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최근에 전문직 직종이나 주부 등 타당한 이유가 있고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로 행정심판은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충분히 상담 후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