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건축심의신청보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4

  • 조회수

    370

"""---------------------------------------------------------------------------------
☞ 복합상가님의 글입니다.
<건축심의>

복합상가 신축에 있어... 그 높이가..
방송국의 전파 송수신에 있어 방해가 될것이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1조)
우리 건물의 층수제한(7층을 5층으로) 혹은
방송국과의 사전합의서제출을 보완 통보 받았습니다.
방송국측은 단지 민원일 뿐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송국과 합의서에 갈음하는 문서(방송국측에 송수신탑 높이증축 혹은 신축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대해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 협조 바란다라고 수신한 문서)를 첨부하여 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보완통보를 받았습니다.

허가도 아닌 심의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
심의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