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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정지에 따른 징계
작성자
교육공무원
작성일
2004.12.15
조회수
410
"""교육공무원인데 며칠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측정되어 정지상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어떤 징계(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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