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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 작성자

    직장인

  • 작성일

    2004.12.15

  • 조회수

    302

"""
안녕하세요.
가능성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2004년 6월에 혈줄알콜농도 0.109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직무가 서울경기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수가 없어 회사에도 통보했고, 이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일을 하자면, 영업관련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면허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든 관련 벌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조금의 기간이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