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수취 0.175 이번에 구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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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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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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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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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한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올해 1월 28일 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계형 **로 사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수취가 좀 놓아서요 ㅡㅡ (0.175)
초범이구요. 직장에서 영업을 하는관계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8일이면 면허 응시자격이 생기는데..
좀더 빨리 어떻게 안될까요?
이번에.. 보도자료등으로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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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김정한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올해 1월 28일 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계형 **로 사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수취가 좀 놓아서요 ㅡㅡ (0.175)
초범이구요. 직장에서 영업을 하는관계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8일이면 면허 응시자격이 생기는데..
좀더 빨리 어떻게 안될까요?
이번에.. 보도자료등으로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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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