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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혈중농도0.137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6

  •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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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11월중순경 신촌에서 접대후 집(안산)으로 가는중 가양대교 북단에서 단속에 걸려 0.137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2월28일이 취소시작일인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껏 98년 면허취득후 무사고구요 물론 음주경력은 없습니다. 제가 영업직에 근무하는 관계로 운전은 필수인데 회사에 사정애기하면 해고될꺼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생계형은구제는 0.11이하만 구제된다고 하는데 수치도 높고 이거 어찌해야합니까 새로나온 법 개정으로 구제가능할가요...꼭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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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0.120% 이상이라 할 지라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