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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ㄲ요

  • 작성자

    강승규

  • 작성일

    2004.03.04

  • 조회수

    368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 하는 강승규 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1월초 게임 바람의나라 게임내에서 A 라는 분이 넥슨 캐시를 팔고 계셨습니다

"넥슨 캐시 바람돈에 팝니다" 이런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전 바람돈 즉 게임머니를 드리고 넥슨클럽 아이디 2개를 받았습니다

그 넥클 아이디 2개로 11월12월 2번 아이디:안개꽃천사.도사메니저 계정등록 대략5만원 미만을 결제 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제가 1월달 군사4주훈련을 다녀오고 2월초 전 신용카드로 아이디:안개꽃천사.도사메니저 를

결제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2주후 넥슨측 즉 바람의나라 에서 아이디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텔쿠도용 결제 이라고 합니다.

전 단지 게임내에서 넥슨캐시를 팔고 계시길래 그냥 바람돈으로 사서 결제 한것뿐 없습니다

2년동안 순수하게 키워온 아이디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해킹을 했고 제가 잘못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넥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이디 찾을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 1차 텔쿠도용 결제 피해자 분 만이 아이디 정지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 잘못을 한것도 없는데 무슨 합의를 보라는건지..

우선 전화라도 해볼 생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니 개인인권침해 때문에 가르쳐 드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말을 전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통화좀 하자고 했습니다

1차 피해자분이 하는말이" 본인은 넥슨측.포함 안개꽃천사 아이디 주인분 .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전화통화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합의도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도 넥슨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고 어떻게 합의를 보라는 말인지.또한 저두 피해자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차 피해자에 부당한 아이디 정지 제제 대해서 고소 여부를 문의 하는 바 입니다

참고상황: 넥슨캐시를 저한데 파셨던분 프로필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아이디:안개꽃천사 편지함에 파셨던분이 편지를 남긴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