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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구제가 가능한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7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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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양택님의 글입니다.
지난 8월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고 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도 받고 있었는데 주말에 돌도 안된아이가 차안에서 너무 울고 불고 보채는 바람에 동내에서 한 1km 정도 운전을 오이프 대신 해 주다가 무면허로 단속에 결려서 운전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컴퓨터 관련 유통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면허가 없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유통업이라는 특성상 면허 없이 취직할 길도 막막하고 어쩔수 없이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피씨매장을 내서 일을시작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더군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와이프의 월급으로 2000년 회사 부도로 수익이 전혀없으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같이 충당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개인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면허가 꼭 필요한 pc a/s 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저와 같은 경우에도 면허 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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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내 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