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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취소 구제받으려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7

  • 조회수

    423

--------------------------------------------------------------------------------- ☞ 후회님의 글입니다. 올해 8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혼자 이의신청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음주수치도 0.101%이고 운전경력도10년이상 무사고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실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어쩔 수 없어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며칠 전에 무면허로 잡혔습니다. 뉴스에서 생계형구제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지 방법은 없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에 구제된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스럽습니다. 제발 구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은 단 1회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은 사람이 구제 될 수도 있지만 아깝게도 귀하처럼 근소하게 초과되어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시 심판을 통해 감경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심판위원회의 재량권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이전에 서민들에게는 유용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소송이외에 달리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변호사 선임시 400만원 내외 예상된다면 행정심판은 1/10 내외 가격으로 진행 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투자는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경찰청에 하는 이의신청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지방경찰청장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해당지방경찰청장이 자체심사를 하여 구제하는 이의신청과 다릅니다. 행정소송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듯 운전면허취소시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진행을 나홀로 할 수 있지만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생활이 어려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 노력한 시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추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