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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앙선침범/음주운전 동시 적발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17

  •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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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호님의 글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11월13일(23:30분경) 음주 후 주행하다 U턴을 해야 할 장소를 지나치는 바람에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인지라 당황했고 순순히 시키는데로 하였는데
1차: 중앙선침범 서명(범칙금 6만원, 기 납부) 후
2차: 음주측정 0.053으로 100일 정지

약 1주일 후 100일정지 관련 우편 수신: 인정
약 1달후 벌점 130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전 통지서 수신

넘 몰랐네요 130점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정이라도 해 봤을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측정기 오차 범위 관련 재 측정 요구도 하지 않았구요.

참고로 2003년 3월에 운전 면허를 따고 벌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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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짧아 확실하게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운전경력이 짧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