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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일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0

  •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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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사건에 대해 뺑소니 여부 확인 및 벌금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2월 15일 민주공원 부근에서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빼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딪힌 부분에 인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돌이 튀어 나와 있었기때문에 그리고 별로 큰소리가 난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않고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후에 그곳에 갔을때 어떤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뺑소니 치고 도망 가지 않았냐며 따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부딪히는 소리가 났던 것이 그분의 차와 부딪혔어 난 소리 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며 수리견적을 내주시면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 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차의 고장 부분은 범퍼쪽 기스가 아주약간 간 것뿐인데 50만원을 지불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100%로 잘못을 한것지만 턱도 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니마땅치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하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제 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되었으며 저는 그분과의 합의전 경찰분이 사고 확인차 왔을때 당연히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좋게 합의를 보는것이 낫다며 저에게 합의를 권유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분도 10~15만원 정도 수리견적이 나온다고 하셨고 그정도면 결찰서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지않고 경찰서에서 처리가 된다면 위와같은 경우뺑소니로 인정이되는지의 여부와 벌점 및 벌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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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단순사고로 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