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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작성자

    권충열

  • 작성일

    2004.12.22

  • 조회수

    332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며칠전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 그냥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M도 가지 못해서 엽에차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제가 음주인 것을 알고 신고를 해서 그만....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던중 다행히 상대편에서 차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해서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그랬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수치가 조금 많이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주 수치는 0.190이 나왔습니다. 1998년에 한번 음주로 취소가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0.110이 나와서 벌금을 1백만원을 내었었고 1년뒤 1999년에 다시 면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라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벌금은 대충 얼마나 나올 런지, 그리고 혹시 구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면허증이 없으면 회사에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이 진해고 직장이 창원이라서...... 거리는 왕복 40Km가 조금 넘지만 버스로 출근 하기 위해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집에서 진해 시내까지 나가야 하고 그나마 버스편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해 시내까지 나간다 해도 한시간에 한대씩 있는 창원 버스를 타기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 전산 운영 업무라서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밤낮없이 회사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면허 취소만 면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