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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중 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3

  •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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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남님의 글입니다.
제 경우는 1997년도 면허를 취득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경력도 없었지만 2개월 전 연구직에서 영업직으로의 부서전환이
있은 후 지난 11월 16일 혈중알콜농도 0.7% 로 인해
면허정지 100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면허정치 처분이 있은 뒤 당연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했지만
회사업무상 할수없이 출장차 가던 도중 경부고속도로 근처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찰에게
단속당해 면허정지 중인 사실이 밝혀져 급기야 면허취소에
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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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의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운전하게 된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제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상담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