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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0.139 구제 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3

  •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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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2월초 0.139로 음주 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구요...(기술 영업직)
벌점이나 과거 음주 운전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몇%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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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가능성은 전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0.120%이상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음주수치외에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