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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3

  •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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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학님의 글입니다.
12월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 수치0.136%가 나왔는데 체혈을 했걸랑요. 체혈결과 0.160%로 체혈이 더 많이 나왔는데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94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무사고, 무벌점이며 직장생활에 운전은 꼭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방법과 비용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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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0.12% 이상이기에 신청할 수 없고
유일한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수치와 경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기에
면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