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0.135(혈액측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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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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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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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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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님의 글입니다.
회사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거주지 : 대전)
지난 10월 6일 접대를 마치고 21시 30분경 귀가(약 3Km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수치는 0.113이 나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던 중 경찰의 권유로 혈액측정을 하게 되었고 약 2주후 결과가 나왔는데, 0.127이어서 경찰의 말로는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최종 치수는 0.135가 되었습니다. 그후 통보받기를 11월 15일부터 최종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류업무을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은 거의 필수적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알아보니 0.12 이상이면 경찰로의 이의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93년 면허이구요, 현재까지 무사고이고 최근 5년동안의 벌점은 금년 7월의 신호위반 1건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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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0.120% 이상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병욱님의 글입니다.
회사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거주지 : 대전)
지난 10월 6일 접대를 마치고 21시 30분경 귀가(약 3Km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수치는 0.113이 나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던 중 경찰의 권유로 혈액측정을 하게 되었고 약 2주후 결과가 나왔는데, 0.127이어서 경찰의 말로는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최종 치수는 0.135가 되었습니다. 그후 통보받기를 11월 15일부터 최종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류업무을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은 거의 필수적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에 알아보니 0.12 이상이면 경찰로의 이의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93년 면허이구요, 현재까지 무사고이고 최근 5년동안의 벌점은 금년 7월의 신호위반 1건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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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0.120% 이상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