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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5

  •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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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님의 글입니다.
12월16일 오후에 회사동료들과 술한잔하구 150M정도운전 하다가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0.106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통지서는 나오지 않았구요 이의신청을 할려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운전이 꼭 생계와 직결되어야 구제되는지요.
회사에서 작업공정에 운전이 필수이긴 하나 옆에서 보조만 하믄 없어도 무방하거든요, 단지 시골에 부모님 뵈러갈때와 우리가족 움직일때만 좀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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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0.12% 이내이기에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가 행정심판을
병행 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선별되어 구제되는 만큼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의뢰시에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매우 까다로워 구제가 어렵다고 예상되며
행정심판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