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제발 도와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25

  • 조회수

    381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0.120% 이상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