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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대하여?

  • 작성자

    박태근

  • 작성일

    2004.12.28

  • 조회수

    303

본인은 대로에서 직진중에 좌측 골목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본인차량 운전석 뒷 바퀴와 뒷 측면 후렌다 파손 및 대인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와중에 가해차량이 혼란한 틈을 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본인이 수배하여 가해차량을 발견. 연락하여 가해차량주인이 보험처리해주겠다 하여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난조치 및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뺑소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