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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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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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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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
저희 오빠가 지난 26일 일이 끝난후
전주에서 이천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도로교통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오빠가 뺑소니 운전을 하였다구요/
고발한 피해자는 저희 오빠가 1차선으로 운전중이
었고 피해자는 2차선에서 운전중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옆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구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버렸다구요..
그런데 저히 오빠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수 있었다구요.
더군다나 저히 오빠 차를 확인해 보니 미러 쪽에 약간 선이 그어
져 있다고하는데요..
그 피해자는 저희 오빠가 뺑소니라며 고발을 했네요..
입원 진단은 현재2주가 나온상태구요..
합의금은 천만을 요구하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주에서 이천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도로교통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오빠가 뺑소니 운전을 하였다구요/
고발한 피해자는 저희 오빠가 1차선으로 운전중이
었고 피해자는 2차선에서 운전중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옆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구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버렸다구요..
그런데 저히 오빠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수 있었다구요.
더군다나 저히 오빠 차를 확인해 보니 미러 쪽에 약간 선이 그어
져 있다고하는데요..
그 피해자는 저희 오빠가 뺑소니라며 고발을 했네요..
입원 진단은 현재2주가 나온상태구요..
합의금은 천만을 요구하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