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에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2.30
-
조회수
333
"""우선 귀하가 의뢰인이라면 실명을 알려주시고,
이름을 확인 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 후 전화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100%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 심판위원회 담당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한 모든 분들을 구제해드린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기각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지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경험과 판례 등을 참조로
구제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에 일부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보다도 많은 분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뢰인 모두를 100% 구제를 한다고
장담을 드리지는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보다 운전경력이 짧은 분이 구제되었거나,
귀하보다 음주수치가 높은 분이 구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속당시의 주취정도에 따라, 또는 운전동기면에서 직업면에서 등등
귀하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대신 구제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결서가 귀하의 주소지로 4주 후면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車빼려 1~5m 음주운전’잇단 구제
[경향신문 2004-10-06 18:06]
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이름을 확인 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 후 전화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100%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 심판위원회 담당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한 모든 분들을 구제해드린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기각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지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경험과 판례 등을 참조로
구제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에 일부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보다도 많은 분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뢰인 모두를 100% 구제를 한다고
장담을 드리지는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보다 운전경력이 짧은 분이 구제되었거나,
귀하보다 음주수치가 높은 분이 구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속당시의 주취정도에 따라, 또는 운전동기면에서 직업면에서 등등
귀하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대신 구제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결서가 귀하의 주소지로 4주 후면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車빼려 1~5m 음주운전’잇단 구제
[경향신문 2004-10-06 18:06]
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