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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일남

  • 작성일

    2005.01.07

  •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그내용은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싸움이 난적이 있었는데
그 건으로 인하여 벌금 260만원 이라는 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큰 액수라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감당을 할수 없는 금액이라 바로 벌금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소중지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면허정지라는 처벌 통지서도 날라왔구요.
경찰서 와서 새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돈을 지불을 하면 면허 취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경찰서를 가면 기소중지라 바로 입건이 되고 그러면 벌금을 낼수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안되겠다는 생각끝에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기소중지를 풀고 날짜가 지난 고지서 이지만 은행가서 교통위반 요금을 지불하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취소라고 하더라구요..
기소중지라 우선 그 돈을 마련해서 갈려고 했던건데..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솔직히 기소중지라 경찰서 가서 새로 스티커를 발급을 받을수도 없었고 정말 저는 비싼 사채이자를 물어가면서 까지 벌금을 내고 경찰서를 갔는데 취소처분이라니 정말 이럴줄 알았다면 사채를 빌리지도 않았을텐데
지금의 저는 면허취소에 결국에는 사채빛마져 얻게되었으니 너무 난감합니다...방법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