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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11

  •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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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식님의 글입니다.
저의 형님은 지난12월21일 대구에서 평소 출퇴근 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10시30분경이고 왕복6차선 도로로 가로등이 있으며 직진후 커브길로 운전자가 핸들을 조금이라도 커브진 방향으로 조작한다면 가로수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잇는 곳입니다.
형님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직업으로 6개월근무 했으며 그전5년간은 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여 안전운전은 누구보다도 철처히 준수하는 사람이 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커브로 많은 차량이 커브후 나타나는 주유소로 향하기 위해 3차로로 진행하며 바깥방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남니다.
사고시간 3차선 진입 차량에의해 커브길에서 핸들조작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귀책이 됩니까?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목격자을 찾기위해 플랜카드을 부착하였으나 아직 연락이 없구요.
사고 오토바이는 정면 충돌 흔적만 있습니다.
사망자 혈액 채취 결과 혈중 알콜농도0.182가 나왔답니다.
자살할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외부에의한 사고가 분명한것 같은데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기 경우 뺑소니 적용 처리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마지막운전직진시 가로수와 정면 충돌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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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적용 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사고 인지여부도 중요하기에
판단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