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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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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11

  •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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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있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집을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해서 "가"라는 건설회사와 12월 초경 계약서를 써오셨는데요.

대표자 이름과 직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찍혀있더라구요.

계약금과 잔금은 언제언제까지 주겠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얼마후 진척이 없어 문의를 해보니, "가"라는 회사에서는
그런적이 없다며 ,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약간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계약한것이니 불이행 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선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시려고
하는데요. 일반 민간인이 기업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을것같아서요.

제생각은 아무리 "나"라는 사람이 훔쳤다고 하더라도 도장은 그
회사 직인으로 찍혔으니 책임은 져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무슨연유에서인지
발뺌하는것같아서 의심쩍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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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문제인데
자세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능한 형사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내용증명이전에 형사고발조치하여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