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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할수있는지...

  • 작성자

    김상일

  • 작성일

    2005.01.17

  • 조회수

    305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게있는데요.
2004년 10월 말경 단순음주운전으로 0.119인가로
면허 취소명을 받았습니다.
취소처분마지막 통보까지 받자마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역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면허는 99년도에 따서 2종보통에 1종대형에 1종특수(추레라)까지
면허를 취득했고 취소전에 2000년 여름에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에는 아무런 제제를 안받았고 무사고였습니다.
면허 취소때는 영업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상태여서 구제 부탁을했습니다. 음주단속때 마신지20분이채 안되었고,
서류상으로는 20분경과라고 했지만 이것도 구제가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걸린날 그날 부터 인지 40일이 지난뒤로 부터 1년동안 면허를 못따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