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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답변바랍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18

  •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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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할아범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2004 년 4월초에 벌점초과로인하여 면허취소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1년후에 다시 시험에 응할려는 생각으로 차량을 집사람에게 주고 택시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9월 경에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집사람이 졸음이 온다하여 제가 대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90만원이 날아왔기에 벌금은 내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언제다시 면허를 취득할수있습니까?(2004년4월 벌점으로 1년 취소를 당했는데 동년 9월 무면허로 적발이 된것)

그리고 가장 빨리 취득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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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취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