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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18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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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님의 글입니다.
추석전날 음주로 적발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1이고요..
지금 하는일은 사무용품 납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3년전쯤에 100일정지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도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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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전력이 다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정황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