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20
-
조회수
331
"""---------------------------------------------------------------------------------
☞ 박민호님의 글입니다.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48%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로 구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판례등도 많이 찾아
봤는데,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0.12%를 초과했을경우는 무조건 구
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사유가 되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행정심판은 0.12%가 초과되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은 구제가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기에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법리적이고, 논리정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전문가의 접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비슷하여도
심판위원의 판단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6140"""
☞ 박민호님의 글입니다.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48%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로 구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판례등도 많이 찾아
봤는데,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0.12%를 초과했을경우는 무조건 구
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사유가 되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행정심판은 0.12%가 초과되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은 구제가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기에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법리적이고, 논리정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전문가의 접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비슷하여도
심판위원의 판단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