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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21

  •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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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미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 00시 몇 분 정도에 0.051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는 2003년 7월에 나왔고, 작년 5월에 면허정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번 건으로 정지가 되는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가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외근이 주 업무라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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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벌점 200점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운전경력이 너무 짧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