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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진향석

  • 작성일

    2004.03.14

  • 조회수

    296

음주 단속하는곳이 저희 집과 50미터 떨어져 있구요 제가 200미터 음주로 차를 몰고 집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 차에서 내린후이고 대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한명이 와서는 음주운전 했다면서 연락을 취하더니 경찰차가 와서 저를 차에태워 측정하는 곳으로 가서 측정을 시켰고 결국 취소당했습니다
너무 억을해서요 차에 앉아 있던것두 아니고 그 경찰이 하는 말은 단속을 하니깐 피해서 차를 세운거 아니냐며 저를 데려갔는데 저는 우리집이라며 글구 차에서 내린후인데도 음주측정을 시킨후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