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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구제가 가능한 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28

  •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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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우님의 글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수치가 0.121%인데
경찰서에서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행정심판을 하라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영업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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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좀 더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 할 듯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행정사 강동구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