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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1.31

  •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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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님의 글입니다.
1월19일 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차의 급정차로 브레이크를 밞았으나 내리막길이고 당시 길이 미끄러워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편 차에는 3명이 승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었으나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빨리 사과 않하느냐고 말을하고 본인이 하차 하여 죄송하다고 말을 할때 술 냄새가 나는것을 확인하고 바로 저의 멱살을 잡으며 골목안의 끌고 들어가 대뜸 너 돈있냐고 물으며 나도 면허가 취소 되어 2천만원을 날렸다며 본인에게도 돈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차량수리비와병원비는줄테니 한번만 봐달라고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운전자와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 수치는 0.052....
경찰서에가서 아프냐고 경찰관이 묻어보니 그때부터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10시경 상대편 운전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병원은 같다왔는지 물어보니 직업이 영업이라 바빠서 가지못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니 바빠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오후4시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 3명모두 같은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주소지가 다틀린데도)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중 제의 멱살을 잡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빠져 제외 됐다고 심하게 보험회사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두자녀를 두고 폐토너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운전이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를 진행하고 있는터라 더욱더 살길이 없습니다. 제가 부디 살 수있는 길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의 생각으론 먼저 술을마시고 운전한점은백배 법으로 처벌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은 너무나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어려운상황에서 큰돈을 쉽게 요구하고 자기도 당했다고 보복심리로 거의 협박에 가깝지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정지처분만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두서 없는글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변제금250만원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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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는 운전면허가 1년취소됩니다.
귀하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