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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업상 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06

  • 조회수

    251

--------------------------------------------------------------------------------- ☞ 김영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6일 새벽5시경 음주음전으로 면저 100일 정지가 되었습니다.. 잘못한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도없이 현장에 나가서 봐야하고 관공서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데.. 또 현장이 거리가 2키로가 넘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다닐수도 없고... 업무상 차질이 많습니다.. 현장이 시골에 있어서 관공서를 다니기에도 버스도 없는 편입니다.. 어떻게 구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100일정지시에는 행정심판보다는 이의신청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려면 운전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여러 정황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에 상세한 면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정지는 감경시 1/2로 감경되며 안전교육을 받으면 다시 20일이 감경됩니다.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