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인데..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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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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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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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
--------------------------------------------------------------------------------- ☞ 황당님의 글입니다. 2005년 1월14일 새벽 06시20분경 출근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알콜농도 0.062로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은 그전날 마신건데... 그다음날 출근시까지 단속돼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단속이 되었네요.. 96년에 첫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단1점의 벌점도 없었고.. 타의 보범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받을수는 있을런지요? 1종보통이랑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있습니다. 직업은 부산항운노조 소속으로...배가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서.. 직장 출근일과 시각은 항시 틀립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야하는 일이 다반사로...너무 힘든지경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경우 100일정지시에는 행정심판보다는 이의신청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려면 운전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여러 정황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에 상세한 면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정지는 감경시 1/2로 감경되며 안전교육을 받으면 다시 20일이 감경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