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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음주로 면허취소.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06

  •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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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ad님의 글입니다.
2005년 1월2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을 보면

일시 : 2005년 1월21일 21:43분
장소 : 중학교 앞.단순음주
방법 : 음주측정기.채혈 무.
결과 : 혈중알콜농도 0.160%
최종음주일시 : 2005년 1월21일 21:40분경
장소 : 상화불명의 음식점.
구강청정제는 미사용.

입니다.면허는 94년 면허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처음이고요.
저 소유의 개인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집에 갈 목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2003년 8월에 제가 피해자로 8:2로 경찰서에 조사는
받았지만 피해자이기때문에 사고기록에는 남지 않았을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이유는 회사동료와 술을 먹고 나와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안 와서 다시 불렀으나 불통이어서
술김에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거리는 2~3킬로 미만입니다.
직업은 영업사원이구요..
만약 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업의 특성상 회사를 퇴사해야할
형편입니다.올해 제 나이가 28살이 됩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 (입사한지 1년3개월) 요즘 경제도
불투명하고 더구나 면허도 없으면 재취직되기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와도 결혼도 해야할 시기인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와 결혼얘기가 오고가는데
면허취소에 회사까지 퇴직이면 정말 ........
처음당하는 일이라 경찰이 조서를 꾸미는데 순순히 응했습니다.
조서를 꾸미는 도중 경찰이 "빨리 꾸미고 집에 가야죠"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주취운전자내용에 43분 지나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기록되었으나
사실은 20분이내에 측정을 했읍니다.
술집에서 측정장소와의 거리가 2~3킬로 미만이고
전화도 술집에서 걸어서 불통이라 나오자마자 술김에
바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평상시 차로 운행하면 2분이내 거리입니다.
제가 술이 취해 경찰이 저렇게 적는데도 응했던것 같습니다.
입이라도 행궜으면 약간이라도 덜 나왔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집에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고생하시고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직 제 승용차의 할부금(400만원)도 남았고
면허취소가 되면 내야할 할부금도 있고 회사도 퇴직당하고
집에서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주수치가 너무 높은지라 이의신청은 안 되고
행정심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드는 총 비용이 얼만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심정은 단 일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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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