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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11

  •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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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랑님의 글입니다.
04 년 7월 달쯤에 음주후 1킬로 미터 가량 운전하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차 타이어가 터져 견인차량을 불렀는데
주민신고로 인하여 경찰이와서 순순히 경찰서에가서
음주측정하니 0.121 이 나와서 8월에 취소가 돼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그런건 한거 없구요
이런 사이트를 첨 알게 돼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8-9월이면 다시 시험볼순 있지만
제가 하는일이 중고차량 판매를 하는 딜러입니다
일하는데 넘 큰 지장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운전을안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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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