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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3.18

  •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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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왕국님의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새벽에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 단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리곤 고맙게도 경찰관이 물을 주셔서 한 25분내지 30분 경과후에 측정을 자신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측정기도 자신있게 0.109라는 수치를 나타내더군요.
면허취소!!! 이게 왠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더 불면 안되냐니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일은 작은 전자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 회식자리를 마치고 가까운 여자친구집에 갈려고 약 400미터를 갔는데 걸렸습니다. 식구는 다섯명에 어머니, 저, 동생 셋입니다. 일은 저의 어머니랑 저랑 동생둘이서 생계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군에 가있는 입장이구요. 월급이 적어 저녁엔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는데 취소가 되면 당장 내일 부터 회사 출근과 배달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 아직 벌점이나 음주의 경험이 없는 아주 초짜입니다. 운전경력은 약 5년 정도 되었구요...
어찌 승소할수 있겠습니까? 승산할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없이 사는 사람이라 글이라도 참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할수는 없는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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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쉽게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수치만을 기준으로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작성과 차후 보충서면 작성,필요시 구술심리참석을
하셔야 합니다.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혼자 처리하려면 해당 경찰청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