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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점= 취소 에대한 구제방법

  • 작성자

    서윤선

  • 작성일

    2005.02.12

  • 조회수

    288

"""처와 딸아이가 한명있는 32살의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전용차선위반으로 부과 됬었던 벌점 30점을 추가하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영업직에 근무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벌점에 의한 면허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을 거쳐 면허정지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60일간의 임시운
전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상황 : 직장회식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조금 꺼림직 했지만 괞찬
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하여 귀가중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
었습니다. 측정치 0.067이 나왔고, 면허정지라는 말에 도저
히 믿기질 않아서 채혈검사를 의뢰하였는 데, 그 결과 0.058
에 시간에 대한 수식으로 계산하여 0.068이라고 합니다.

-.일시 : 2005년 1월 17일 저녁 11시 / 동수원 사거리

음주운전은 정말 처음인데, 잘못한줄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
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직장에서 영업부에서 근무하기 때문
에 거의 매일 운전하여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너무나 어려워지
는 실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