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 정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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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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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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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
"""--------------------------------------------------------------------------------- ☞ 오죽님의 글입니다. 1주전 단순음주로 단속에 적발되어 문의드립니다. 면허는 86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몇번의 벌점이 있지만 무사고 입니다. 현재 혈액채취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호흡에 의한 음주수치는 0.076% 이었습니다. 혈액수치는 2주후에 나온다고 하므로 아직 경찰에서 결정을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100 일간 면허정지에 해당된다고들 하는데, 정지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소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지수치가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채혈결과가 나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