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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 작성자

    한기현

  • 작성일

    2005.02.12

  • 조회수

    250

저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알코올은 0.065%이며
사고경위는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와중에 사고난 경위인데
특히나 뒤에오던차의 간격을염두하고 변경을 (좌측깜박이를 키고)하는와중에 그만큼여유가있어 바로뒷차는좌측깜박이를 키고 빠져나가고 그 바로뒷차가 본차량의 후면우측을 치면서 옆면전체를 그시고 나간 경우입니다. (경찰 진술시 저의차량속도는40~50km 피해차량은 70~80km)
그피해자는 제차를 박은후에 옆가로수를 박은 경우입니다(나무한그루쓰러짐)그차의경우는가로수를 박아 차엔진까지 먹은상태이며 air back까지 터진상태입니다.
(첨부적으로 저의차량수리비는 350나왔구요 피해자는450~500정도)

당시 사고당시부터 사고진술까지 경찰관이 몸상태는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이상없다라고
대답했고.다음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했습니다 피해자는 좀 몸상태가 안좋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천상 합의를 받야될것 같아 서로만나 합의를보려했습니다. 그날 피해자의 몸상태는 괜찬아 보였고 보통사람처럼 잘 걸어 다니더라구요.합의는 200선에 맟출려고했는데 피해자의 생각은 그 금액이 적었나 봅니다(대략300~400정도 생각 하고있더군요)

피해자는 우선 생각하고 다음날 전화주겠다 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어 제가 피해자쪽에 전화를걸었습니다. 얘기를 하는와중에 피해자가 그러더군요 몸이 너무 안좋와 집에두러누어있다고 근데 웃긴게 집안에 두러누워있다는데 차량소리에 밖에서 전화를 받는것 같더라구요.
또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 형님한테 전화가와 동생이 몸이안좋와 병원에 입원을 해야 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원하라고 했지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안된 상황이구요 만약 합의안할시에는 (또 경찰서에 진단서제출시에)
저의 면허는 정지에서취소로 바뀌게되고 인사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벌금또한만만치 안을것 같은데요 벌금이 (300~400정도 나오게되나요 몰라서요)
이일로 인해 회사업무도 잘들어오지도안고 미칠지경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