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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12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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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면허취소와 별도로 신고시
보험사에 부담금(약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경찰서에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여 면허취소를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지만, 구제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별도로 형사벌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약간 감경될 수 있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보험처리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